리서치/예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304 (2009.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04
회신일
2009.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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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대금을 실소유자인 남편의 근로소득·대출금으로 납부한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소유자 남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하는데,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은 원래 실소유자에게 재산을 되돌려주는 것일 뿐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소유자인 남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지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아래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다시 남편에게 이전하여 주었음

- 명의신탁 부동산(집합건물)

․ 소재지 :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

․ 최초등기일자 : 2006.12.18.

- 명의신탁 및 해지일자

․ 명의신탁일 : 2004.3.24.

․ 해지일 : 2009.4.17.

- 명의신탁의 배경

․ 본인은 2004.3.24. 위 부동산의 신규 일반분양에 본인 명의로 당첨되어 소정의 분양과 등기절차를 거치게 되었음

․ 본인은 계약시에 남편명의로 계약하기를 원하였으나 투기과열지구의 일반분양은 등기를 마칠때까지 명의이전이 안되어 분양회사의 조언으로 명의신탁함

․ 본인은 분양대금 10억원 상당을 소정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남편의 근로소득과 대출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관련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도 남편의 금전적 기여가 절대적 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것을 예상한 남편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고 등기가 오나료된 이후 이를 해지하여 원래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본임명의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다시 실소유자인 남편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증여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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