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법인세과-3980 (2008.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80
회신일
2008.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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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인 개인인지 실질취득자인 법인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기본통칙 14-0…4, 법인세법 제4조 및 기본통칙 4-0…7에 따라, 공부상 등기·등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법인)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면 이를 그 실질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인 개인이 아니라 실질귀속자인 법인이다.

요지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약에 의해 토지소유자(홍길동) 명의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완공하고 토지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 질의요지

- 법인소유 상기 부동산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關聯法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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