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2채를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8 (2012.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8
회신일
2012.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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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일반주택(C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소유로 보는데, 안채·별채처럼 한 마당 안 두 채가 동일 생활영역이면 1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1987년 상속받은 경북 김천 목조 안채·별채(95㎡·20㎡)를 둔 채 1992년 취득한 대전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만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00. 갑, 경북 김천시 대덕면 소재 A주택(95㎡) 및 B주택(20㎡) 상속( A․B 주택(안채 및 별채)은 1필지 지상의 한 울타리 내에 목조로 건축 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갑의 부친)이 60년전에 신축함, 기준시가 합 계 10백만원 )

- 1992.00. 갑,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C아파트 취득(기준시가 604백만원)

- 2012.00. 갑, C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갑이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A․B주택을 상속받은 한 채의 농어촌주택으로 보 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 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 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 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2006.09.28.

[사실관계]

- A 주택(안채) : 47.52㎡, B 주택(별채) : 55.65㎡

- 매매 대금 : 7억 원

1. A 주택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던 중 B주택을 신축하고 A주택에서는 부모님이 거 주하고 B주택에서는 누님과 본인이 거주하였음.

2. 아버님이 돌아가시어 동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고, 본인은 근무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동 상속주택 4가구를 임대함.

3. 동 상속주택은 대문도 하나이고 마당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및 수돗가를 공동으로 사용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은 두 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 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 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 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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