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8.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회신일
2008.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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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B가 수출업체 A와 임가공계약을 맺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C가 국외에서 A가 조달·반출한 자재를 인도받아 실제 임가공을 수행하고 B가 A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취급이 쟁점이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C이므로, 해당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요지

사업자(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A가 현지구매하거나 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법인(B)으로 수출업체인 국내법인(A)에게 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함.

- 당사가 국내에서 임가공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제조공장(국외 현지공장C)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함.

- 원재료 포함 부재료는 A사가 국외에 있는 C공장으로 운송하며, 수출 서류에도 A사만 기재되며 당사(B)는 기재되지 아니함.

- 국외에서 생산이 완료 확인되면, 당사는 당해 임가공비를 A로부터 국내에서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게 되며, 당사는 국외에 있는 C공장에 대금을 지급하게 됨

* 국외 공장 C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 및 납기 즉 생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사가 A사에게 모든 책임을 짐 .

이 경우 당사(B)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갑 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됨

《을 설》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됨

《병 설》 실질용역의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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