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846 (2000.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46
- 회신일
- 2000. 8. 30.
- 소관
- 국세청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중앙 유치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을, 동일한 목적사업(지방 유치활동)을 수행하는 도·시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 손금산입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중앙위원회가 지방차원 업무를 도·시 위원회에 업무위탁하고 해당 기부금을 그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면, 실질적으로 동일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형식상 접수 주체가 아니라 기부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도 및 ○○시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박람회』유치계획이 ′99.6.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중 앙차원에서는 “재단법인 ○○위원회” 가 결성되었고 ○○도 및 ○○시에서는 사실상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10세계박람회 ○○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어 유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 한편, 유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민간기부금으로 충당 하고 있는 바, 민간기부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적극적인 지 원으로 ○○위원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단체로의 지정을 추진중에 있음.
- 한편, ○○도 및 ○○위원회는 ○○위원회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상 동일 목 적사업인 지방차원의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의 손금 처리를 받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 및 ○○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손금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 해 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 음.
(질의사항)
- ○○위원회의 지방차원 업무 일부를 ○○도 및 ○○위원회에 각각 업무위탁하 고, 해당지역(○○도일원 주민및 법인, 단체등) 기부금을 ○○위원회에서 직접 접수한 후, 해당기부금을 ○○도 및 ○○위원회에 유치활동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조특법상 손금산입특례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상기 유치활동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명시한 예산항목별로 지 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나의 과목(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일원 주민 및 법인,단체등이 ○○도 및 ○○위원회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기탁한 기부금도 손금처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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