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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시 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기재요령

법인46012-1302 (2000.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02
회신일
2000.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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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후 3년 내 사업연도에 이월손금산입할 때,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상 기재방법이 쟁점이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산출되므로, 이월손금산입액을 손금산입(103란)에 기재하면 지정기부금한도초과(미달)액이 올바르게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이월손금산입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로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동 지정기부금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로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다음사업연도 이후 아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작성시 동 이월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재방법과 관련하여

1) 이월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고, 위 세액 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103란)에 기재함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작성요령에 의하면 지정기부금이월액을 손금산입란(103란)의 손금산입액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음

2)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도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이월손금산입액을 위 세액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란에 기재하면 지정기부금한도초과(미달)액을 올바르게 산출할 수 없으므로 동 이월손금산입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로 표시하여야 함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01)결산서상당기준손익

01

소 득 조

정 금 액

(102)익금산입

02

(103)손금산입

03

(104)차가감소득금액

04

(105)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05

(106)각사업연도소득금액

0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 법인세법 §24 ③, 시행령 §38 ④)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미달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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