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3팀-1163 (2005.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163
- 회신일
- 2005. 7. 22.
- 소관
- 국세청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영업양수도에서 미수금·미지급금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공단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발전소는 에너지 간리공단의 지점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당 공단에서는 동 발전소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승계의 조건은 양도일 현재 모든 자산은 양도자 양수자에게 이전(선급법인세 제외)하고 양도인은 양도일 현재 대전 열병합사업본부소속 직원들에게 발생한 퇴직금, 미지급임금,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지급한 후 발전소를 신설법인으로 승계시키고, 부채는 에특융자금(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대출융자금, 90%이상)을 양수인이 승계하나 기타부채는 양도하지 아니함
○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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