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
법인세과-3378 (2008.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378
- 회신일
- 2008. 11. 13.
- 소관
- 국세청
【요지】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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