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배당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여부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2023.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법인-3399[법규과-2240]
- 회신일
- 2023. 8. 31.
- 소관
- 국세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해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초과배당으로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요건인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여부는 법인세법령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
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임
○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462①에 따른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도 가능한바, 질의법인은 매 사업연도 마다 초과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음
○ 한편, 부투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부투령§32)은 전기 이전에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규정(법인령§86의3)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여부」를 갑설(법인세법)과 을설(부투법)에 따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음
구분
갑설 (법인세법)
을설 (부투법)
①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100
100
②이월결손금
15(공제)
15(미공제)
③배당가능이익 (①-②)
85
100
④배당금액
80
80
⑤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여부 (④÷⑤)
94%
80%
2. 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 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 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
【초과배당의 범위 등】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3 · 법인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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