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2004.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 회신일
- 2004. 2.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일괄 수령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받은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현행 영수증)를 교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선불로 전 기간 임대료를 받았더라도 각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계산서 교부한다.
【요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92, 2000.11.0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289, 1994.06.27
【질의】
우리공단에서는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 선납받고 있으며 '94년도 하반기(7. 1 - 12. 31) 임대료는 '94. 6. 30일을 납기로 하여 6월 16일 고지하여 징수할 계획에 있었음
1. 우리공단은 6월 30일까지는 면세사업자이고 하반기 임대료를 6월 30일까지 선납받는데, 면세사업자로서 동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어느 날짜로 발행해야 하는지
2. 만약, 6월 30일 이전에 발행할 수 없다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임대료는 6.30일까지 선납받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9월 30일, 12월 30일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그 때 부가가치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지
3. 또한, 국유재산사용승인기간이 '94.4.1-12.31 일때 동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94.4월중에 선불로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7.1-12.31일 까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해야 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은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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