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1120 (2003.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20
회신일
2003.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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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나, 철거 후 승인 이후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9.23.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2000.7월 재건축이 시작되어 2003.3.4. 완성되었음.

○ 10여년 전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1주택을 지분상속(1/6) 받아 현재 보유중에 있음.

[질의] 위의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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