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서이46012-11565 (2002.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65
회신일
2002. 8. 22.
소관
국세청

요지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배수시설이 당초 시공상 하자로 배수가 원만하지 못하여 잔디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배수시설의 변경, Bunker의 위치변경, Green변경, Hole에 있는 기존의 연못을 철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연못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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