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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223[법규과-2161] (202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223[법규과-2161]
회신일
202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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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5년 이내 코스닥에 상장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동 규정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유상취득했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제41조의3제2항제1호·제2호)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신주는 이러한 제2항의 취득방법으로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된 합병신주가 이후 상장되더라도 상장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17.3.15. 설립,

-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甲)은 A법인의 지분 약 39.04%를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의 2대 주주인 B법인은 ’09.12.14. 설립 된 법인으로, 갑(甲)이 본인자금으로 설립 하여 발행주식 전부 를 보유 하고 있음

○ A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 중으로 상장요건 충족 및 지배 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B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갑(甲)에게 합병 신주를 교부한 후 5년 이내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

2.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 가 5년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 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 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 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 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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