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과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88 (2010.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88
- 회신일
- 2010. 3. 31.
- 소관
- 국세청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전문】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남 여수시 문수동 45-4 소재 주상복합건물(1~3층은 상가, 4층은 주택)을 2008. 3. 24일 갑과 갑의 처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 영위함
○ 현재 1층은 사업자에게 임대중이며, 2~3층은 공실상태임
- 4층 주택은 갑의 가족이 거주 중임
○ 주상복합건물과 부속토지를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려고 함
- 계약조건은 1층은 동일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고, 2~3층은 을이 임차인을 구 하기로 하였고, 4층 주택은 잔금정산 후 2달 이내 갑이 퇴거하고 을이 전입하는 것으로 함
- 을은 근린상가 매수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사항)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 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558, 1997.11.14.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분(귀 질의의 근린상가 임대)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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