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2008.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회신일
2008.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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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누락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에 근거하여, 익금산입액은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귀속자·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유보 등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4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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