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2007.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 회신일
- 2007. 6. 28.
- 소관
- 국세청
모친 소유 나대지를 자녀에게 무상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시가는 상증령 제27조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을 준용하여, 자산 시가의 50%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시가를 산정한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는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모친(갑)이 소유한 나대지 위에 자녀(을)가 상가건물을 지어서 을의 명의로 상가 건물을 등기하고, 동 상가건물에 대하여 을이 단독으로 임대업을 영위함.
○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상증령 제27조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 5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2007.2.28.개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 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31.단서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2005.2.19.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 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 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400, 2006.03.29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서면2팀-1579, 2005.10.0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기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 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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