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적용시기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 (2020.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1611[상속증여세과-564]
- 회신일
- 2020. 7. 29.
- 소관
- 국세청
중견기업 주식에 대해 2018년 가업상속공제(사후관리 10년)를 받은 상속인에게, 2019.12.31. 개정으로 완화된 고용유지요건(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 7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추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개정 마목 규정은 법 시행 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종전 규정상 연도별 유지요건이 아니라 개정된 전체 평균(기준고용인원의 100%)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질의의 갑설처럼 사후관리기간 전체에 걸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상속인은 ’18.11월 피상속인 사망시 해당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음(사후관리기간 10년)
○ ’19년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고용유지요건 규정이 완화되었고, 해당내용은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 10년간 평균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8년부터 ’27년까지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면 되는지 여부
(갑설) ’18년부터 ’27년까지 전체 평균이 100%에 해당하면 됨
(을설) ’18년부터 ’19년까지는 평균 120%, ’20년부터 ’27년까지는 평균 100%에 해당되어야 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 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 (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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