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2004.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 회신일
- 2004. 4. 6.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결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적립기준으로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정해 법인세를 신고한 후, 한도액 기준을 채권잔액의 100분의 2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시 손금계상해야 하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61조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고 이에 기초해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당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고 경정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 변경을 통한 수정신고·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결산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하여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100분의 2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234 (2004.03.08.)
【질의】
(사실관계)
관련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①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동 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위 금액중 『②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대손충당금을 기초로 산출된 법인세액을 신고하였음.
그 후 다시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①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새로운 대손충당금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결산시에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당초의 대손충당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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