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부직원 다른 사업장 배치 후 사업양도 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2007.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회신일
2007.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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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업 법인이 사업장 관련 자산·부채·권리·인력 일체를 양도하면서,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임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한 뒤 잔류 임직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 따라서 사업양도 당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사업장에 관련된 자산, 부채, 권리, 인력 일체를 양도하되 아래와 같이 기존 임직원 중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자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 전환 등 인사조치 후 양도일 현재 잔류 임직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 “양수인에 대한 근로관계의 이전에 동의하는 양도인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양도시점에 모두 양수인이 승계한다”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함

- 유통사업의 인적시설인 유통사업장내 입점자들을 그대로 승계함

② 고용승계 동의서 수령

- 양도인은 자신의 임직원으로부터 양수인에 대한 고용승계동의서를 수령하여 양도시점에 양수인에게 제출함

③ 고용승계동의서 제출여부에 따른 임직원 인사

- 양도인은 고용승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임직원을 양도인의 본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또는 계열기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 등 인사조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22, 2000.01.17

2.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이전에 하나의 사업부분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1734, 2004.08.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당해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에는 종업원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1155, 1997.05.2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2.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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