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당초 공급가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4046 (2000.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46
회신일
2000.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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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그 증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당초 공급시기가 아니라 그 변동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73,1988.06.2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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