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급가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4046 (2000.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46
- 회신일
- 2000. 12. 16.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그 증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당초 공급시기가 아니라 그 변동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73,1988.06.25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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