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세-234 (2004.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234
- 회신일
- 2004. 3. 8.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방법 중 하나(금융감독위 적립기준액)를 선택·적용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한 사안이다.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으로, 당초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산정방법(채권잔액 기준액)으로 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해 손금을 늘려달라는 것은 납세자의 손금계상 선택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
【요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관련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①채권잔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동 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위 금액 중 『②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대손충당금을 기초로 산출된 법인세액을 신고하였음
그 후 다시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①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된 새로운 대손충당금에 기초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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