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 아님

서이46012-10153 (2002.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53
회신일
2002.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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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 법인이 시내버스 업체에 국고보조금(연료비 보조금) 교부대상인 압축천연가스를 공급하면서 보조금 상당액만큼 요금을 감액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 감액은 국고보조금 지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 조정으로, 특정인에 대한 접대·향응 등 사업관계자와의 친목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상 가격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압축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전문

[ 질 의 ]

(상황)

환경부에서는 대도시 대기질을 개선하고, 2002년 월드컵을 쾌적한 환경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매연이 전혀 없고 오염물질이 현저히 저감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와 천연가스간 연료가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02. 1월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연료비 보조금을 도시가스사에 지급할 계획임

(질의)

시내버스 업체가 사용한 도시가스(압축천연가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연료비 보조금)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도시가스사)에 지급하고, 도시가스는 시내버스 업체로부터 해당 보조금액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감하여 요금을 징수토록 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감액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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