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등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법령해석과-2729] (2015.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16[법령해석과-2729]
- 회신일
- 2015. 10. 19.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여기서 차감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세법 제29조 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기부금’이‘법정기부금 지출액’인지 아니면‘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인지 여부
○ (질의2)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의)□□병원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 사업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으로 공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계산하였고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법정기부금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가산하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 ․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 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 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사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 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손금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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