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토지이전시 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6 (2006.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6
- 회신일
- 2006. 8. 17.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수탁자인지 명의신탁자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는 형식일 뿐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실제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자산을 위탁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에게 단순 반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시 ○○동 소재 245평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명의신탁자(매도인)의 사망에 따라 명의신탁토지를 모친에게 한정상속을 받아 매도인의 생존시 체납 국세를 납부코자 관할세무서와 협의 중에 있음.
【질 의】
위의 명의신탁 토지를 한정상속 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73, 2005.11.14.
【제목】
명의신탁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재산을 위탁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
o 2002년경에 본인은 (○○시 ○○면 ○○리 소재 5필지)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고자 하였으나 개인 신용문제로 경매낙찰을 받을 수 없어서 차후에 신용회복되면 위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기로 약속받고 낙찰대금 및 잔금지불은 본인이 전액 지불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낙찰 받았음.
o 2년 후에 본인의 신용이 회복되었고 별다른 문제없어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거절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녀간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① 2004.11. 8. ○○지법 ○○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 2607)이 내렸고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② 2005. 7. 8.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법원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며, 소송결과 명의는 이전 받았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3.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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