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5.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 회신일
- 2005. 4.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서상 비용계상(결산조정) 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은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세무조정계산서 계상+이익처분 적립)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사내복지기금으로 회계연도 중 발생한 이자수입 및 대부이자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 의거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당해 연도에 발행한 고유목적사업비 및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발생금액 만큼 목적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수입으로 계리하여 비용과 대응시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과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손익계산서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1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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