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2004.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4
- 회신일
- 2004. 7. 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항공사 등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연간임대료를 선납(또는 반기·분기 분할)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영 제22조 제4호는 이러한 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정한다. 따라서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제 받은 때가 아니라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된다.
【요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이용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항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건물 등의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일부 임차인과는 계약서에 “임대료의 지급방법은 연간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후 연간임대료를 선납받기로 하였으나, 연간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반기)로,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연 4회(분기)로 분할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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