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건설사업자의 종합토지세 손금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2005.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회신일
2005.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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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했으나 용도변경 등 행정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채 보유 중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선급공사원가로 이연했다가 착공 후 손금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세금과공과로 손금처리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9는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이라도 그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분양목적 보유토지의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착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며,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자산에 가산되어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건설업체로 주로 토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사업을 위하여 수도권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취득 후 바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용도변경 등 행정상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토지관련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분양목적으로 보유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세금과 공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공사착공 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9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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