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830 (2001.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30
- 회신일
- 2001. 5. 31.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합작법인에 당해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이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국외에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합작법인에 당해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이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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