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경정을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감면이 배제된다. 그러나 법인이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스스로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제128조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전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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