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가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134 (200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34
회신일
200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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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기산점이 되는 '법정신고기한'이 예정신고기한인지 확정신고기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제45조의2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고 보아, 예정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익년 5월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간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란 의미가 ①사전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인지 ②사전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인지 ③예정신고 후 그 익년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이내인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570, 1999.11.

계산착오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4133, 1996.11.26.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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