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국내외 미디어들에게 제공하는 부스사용 및 장비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3 (2012.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33
회신일
2012.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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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정부업무대행단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 입주 미디어에게 부스 공간사용용역과 사무·방송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지가 쟁점이다. 판단의 핵심은 면세 해당 여부가 아니라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에 해당하는지인데, 해당 용역 제공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려는 의사 없이 박람회라는 특정 행사의 개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내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7항제4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음

○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2012.5.12.부터 8.12.까지 약 3개월여에 걸쳐 개최되며, 박람회 개최기간 중 조직위원회 프레스센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미디어들로부터 부스사용에 따른 공간사용료 와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에 따른 임대료 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조직위원회 프레스센터내 입주사로부터 부스사용에 따른 공간사용용역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에 따른 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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