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국내외 미디어들에게 제공하는 부스사용 및 장비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3 (2012.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33
회신일
2012.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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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정부업무대행단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 입주 미디어에게 부스 공간사용용역과 사무·방송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지가 쟁점이다. ‍​​‌​‌​​​‌​‌‌​​판단의 핵심은 면세 해당 여부가 아니라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에 해당하는지인데, 해당 용역 제공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려는 의사 없이 박람회라는 특정 행사의 개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내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7항제4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음

○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2012.5.12.부터 8.12.까지 약 3개월여에 걸쳐 개최되며, 박람회 개최기간 중 조직위원회 프레스센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미디어들로부터 부스사용에 따른 공간사용료 와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에 따른 임대료 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조직위원회 프레스센터내 입주사로부터 부스사용에 따른 공간사용용역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에 따른 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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