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ARS음성서비스 통신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한 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여부

서삼46015-10721 (2003.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21
회신일
2003.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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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음성서비스 통신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미수금 상태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 제9조 용역의 공급시기(역무가 제공되는 때), 제13조 과세표준 및 기본통칙 2-0-1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 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라도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부가46015-2088, 1999.7.21 동지).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RS 음성서비스 통신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때(미수금)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2088, 1999.07.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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