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0 (2008.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0
- 회신일
- 2008. 4.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특별재난지역(태안 기름유출) 자원봉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버스운송비 등 자원봉사활동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은 자본환급·잉여금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손실·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자원봉사활동비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손금 여부가 판단되며, 이를 충족하는 비용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손금이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월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여 당사는 기름제거작업을 위하여 당사주관으로 당사 임직원을 파견하여 자원봉사활동 수행함.
- 이러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의 버스운송비 및 기타부대비용(이하 자원봉사활동비)의 손금여부.
○ 질의요지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되어 기름제거 참여인력의 자원봉사활동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여부.
(갑설): 법인의 손금임.
(을설): 손금불산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9,2006.09.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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