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서일46011-10800 (2002.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800
회신일
2002.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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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임차보증금을 신고 당시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급하여 신고조정으로 비용 추인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보아, 결산에 반영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만 처리되는 결산조정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신고 시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사후에 신고조정으로 소급 추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요지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건물 임대인인 (주)○○유통이 1999년 8월 파산(법원의 파산선고)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 본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미회수 채권인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에 의하면 상대방이 파산에 의한 대손금은 신고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추후에 다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는 바(결산조정) 소득세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정하여 놓지 아니하여 2001년 10월 본인이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추인가능한지(신고조정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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