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계상시 매출세액 미수금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9 (2005.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9
- 회신일
- 2005. 7. 6.
- 소관
- 국세청
거래처 부도로 회수불능이 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 계상 시 공급가액만 계상할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계상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급가액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 전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소멸시효 완성 등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어음으로 받지 않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대손금을 계상함에 있어 당초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만을 대손금으로 계상 하는지 공급가액과 부 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를 대손금으로 계상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35, 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법인22601-3765,1985.12.16.
실지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문서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계상 가능여부 등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 대손금은 필요경비 불산입·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을 확정신고시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어음도 회수불능이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임대인 파산 임차보증금은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계상연도 귀속(신고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