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계상 가능여부 등
서면법규과-1029 (201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029
- 회신일
- 2013. 9. 23.
- 소관
- 국세청
기업자문·컨설팅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비품(고정자산)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못해 계상한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7조상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는데,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미수금 대손금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이 미수금은 상품·용역대가 등 정상적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기업자문 및 컨설팅 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각대금을 미수금을 계상함
2. 질의요지
○ 고정자산(비품)을 처분하고 계상한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 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 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 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1999.5.7.개정)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 관 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1998.08.11. 개정)
영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ㆍ미수금 및 선일자 수 표상의 채권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세ㆍ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교통 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 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 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08.7.30>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 가 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8-56…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04.08.>
1. 지급보증금
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
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
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6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