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시 가산세 적용
재소비46015-159 (2003.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59
- 회신일
- 2003. 6. 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법인(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제1기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할 수 있는지, 그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대리납부의무는 법인이라도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해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대리납부의무의 이행 시기는 확정신고기한이 아닌 예정신고기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대리납부의무를 당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 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2003. 2. 24자 회신(서삼 46015-10334)을 통하여 2000. 11. 1자 및 1984. 6. 8자의 해석을 참고하라고 하였음. 국세청장 해석의 요지는 법인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예정신고 기간중에 발생한 대리납부의무를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임
(사실관계)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법인인 금융기관으로서 2002. 3.에 외국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거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제1기 예정신고기한인 2002. 4. 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고 제1기 확장신고기한인 2002. 7. 25에 신고납부 하였음. 그러자 관할세무서에서는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한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까 이 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지만 1994. 1. 1부터는 개인은 예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은 확장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질의사항)
당사와 같이 법인인 면세사업자(금융기관)가 2002.3.중에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 이 부가가치세를 제1기의 예정신고기한인 2002. 4. 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고(즉,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을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인 2002. 7. 25까지 신고납부할 경우(즉,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을 적용할 경우), 대리납부신고의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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