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삼46019-10387 (2001.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387
- 회신일
- 2001. 10. 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납세자가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세액이 과다함을 발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나, 확정신고 시 선택한 산정방법(기준시가) 자체를 사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추후 실지가액으로 재계산하여 본 결과 소득세 신고를 많이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436(1996.10.08)
【제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로 한 후,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대상 아님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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