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기준
기준-2024-법규부가-0081[법규과-1615] (2024.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4-법규부가-0081[법규과-1615]
- 회신일
- 2024. 6.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 없는 국외 모집업체로부터 외국인 카지노 고객 모집·알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며,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공급장소 규정에 따라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용역이 사용·소비된 장소가 아니라 본질적 역무가 실제 수행된 장소를 기준으로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가린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자문대상법인”) 는 카지노·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카지노 고객유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업체 (이하 “쟁점모집업체”) 에
- 외국인 고객 모집·알선용역 (이하 “쟁점용역”) 을 위탁하여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 쟁점용역은 국외의 경제력 있는 고객을 모집하여 자문대상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도록 주선하는 것이고,
- 위탁수수료는 쟁점모집업체가 모집한 외국인 고객의 자문대상법인 카지노 게임 결과에 비례하여 정해짐
2.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 하는 기준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인지, 용역이 사용·소비된 장소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 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 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 국내사업장 ”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외 법무법인의 법무용역 공급받으면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
계약서상 저작자가 개인명의로 표기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저작권사용료가 개인 저작자 귀속이면 대리납부 제외, 귀속은 계약서 아닌 사실판단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여부
신용카드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미국법률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국외 법률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