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제도46013-324 (2000.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324
회신일
2000.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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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법인 사업부 인수 시 승계직원이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인수법인이 일괄상환하고 상여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인정이자 계산대상 제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는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한정되는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해 법인 종업원의 자기회사 주식취득이 아니므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고 당 사업부의 직원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승계직원들이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인수법인이 일괄상환하고 당해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시 공제하는 경우 인수법인이 일괄상환해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당행위계산대상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 9. 생략

○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ㆍ2. 생략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ㆍ5. 생략

○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호 )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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