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조합 수익인식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2005.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8
회신일
2005.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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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를 신축공급하는 재건축조합이 2003년 법인세 신고 시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의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으로 신고한 뒤 이를 완성(인도)기준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 등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진행기준)로 귀속시키며, 법인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 온 경우 이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 계산착오 수정이 아닌 한 세무조정에 의해 이미 적용한 수익인식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진행기준을 완성기준으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재건축조합이 2003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완성기준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 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53, 2003.06.16.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 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2-10960, 2001. 5. 3.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476, 1997.09.25.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국심2000서954, 2000.07.07.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제도 46012-10960, 2001. 5. 3.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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