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납입받는 대로 시공사에게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0732 (2002.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32
- 회신일
- 2002. 5. 2.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분양대금을 차수별로 납입받는 대로 시공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 시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며,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지급하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각 차수별 부담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을 함에 있어 최초 전반적인 계약(1997.06.26)으로 2000.11.01. 착공이후 약 38개월간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되, 변경계약에 의하여 분양대금은 일반분양 공고 시 고시된 일자로 하여 계약시부터 각 차수별로 부담금을 납입받는 대로 전액을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질의 1)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6차 중도금까지 있음)
질의 2) 2001.06.20. 최초분양 이후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일(2001.11.28)까지 지급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793, 2000.12.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422, 1994.03.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 제도 46015-10095, 2001.03.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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