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0년 이후 물납허가통지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함

서일46014-11032 (2002.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32
회신일
2002.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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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물납신청을 하였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세액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고 이후 물납허가 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신고기한 경과분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물납허가 통지 전 현금납부는 지연납부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전문

2000.1.1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해서 신고기한 경과후 물납허가전에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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