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2301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301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자기 제품·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 요건(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접대비에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제품·상품 구입용 자체발행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한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대상 접대비에서 제외되어,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손금불산입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①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 인정 여부
②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한다. (99.12.31.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및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99.5.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ㆍ제62조 제1항ㆍ제77조 및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 제2호ㆍ제6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2항 제8호 및 제111조 제2항 제9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ㆍ제41조 및 제16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1, 2000.8.8
제111회 ○○위원회에서 법인46220-1347(99.4.12)은 “을설”, 법인46012-4059(99.11.23)질의1은 “갑설”, 법인46012-511(2000.2.23)질의2는 “갑설”로 결정되었음
○ 법인46012-511, 2000.2.23
[질의2]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가. 가지발행 상품권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 설>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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