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2007.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 회신일
- 2007. 5. 17.
- 소관
- 국세청
장기도급공사에서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2005.9.30)보다 앞당겨 교부받은 계산서를 두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합계표 기재의 실질적 정확성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택 및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 2005.3.4 모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함.
아 래
단위: 천원
일 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05.6.30
832,539
385,513
05.9.30
294,196
136,230
05.11.30
893,691
413,831
- 상기와 같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합게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시, 2005.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832,539천원은 장기도급공사로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되었음.
즉,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로는 2005.9.30이나 이를 앞당겨 2005.6.30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