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금계상 아니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도46012-11370 (2001.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370
회신일
2001.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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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으로 자본적지출 처리해 감가상각 중이거나 상각완료된 가구·전기기구·가정용 비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손금으로 소급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동 규정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기 취득 후 결산 시 소모품으로 대체해 손금 계상한 자산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기 이전에 취득해 이미 감가상각을 진행 중인 자산이나 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외국인투자비율 100%(일본)의 법인으로, 일본 모법인으로부터 국내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하여 서비스 및 부품의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당사는 3월말 결산법인으로 고정자산 중 공구기구비품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 모두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고, 5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이에 상각자산의 과대한 증가로 관리 및 감가상각의 애로 등 문제가 발생하여 금기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가구, 전기기구 및 가정용 기구․비품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고자 함

(질의내용)

가. 다음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령 동조 제4항 제1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1) 사무용 책상, 의자, 책장, 장식장, 캐비닛 등의 가구

(2) 냉장고, 텔레비전, 가스렌지, 세탁기, 커튼 등의 가정용 기구․비품

(3) 팩스, 프린터, 컴퓨터(일반 PC)의 전기기구

나. 상기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동조 제4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자산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 가능 여부

(1) 당기 취득자산으로, 취득시 공구기구비품계정 계상후 결산시점에 소모품대체

(2) 전기 이전 취득자산으로 감가상각 진행중인 자산

(3)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이 1,000원인 자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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