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249 (2011.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249
- 회신일
- 2011. 6.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하면서 전직을 거부한 정규직 관리인력 8인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사업 운용의 핵심인력인 유기계약직 33인이 모두 승계되고 토지·건물·영업권·채권채무 등 자산 일체가 포괄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다면, 일부 관리인력이 미승계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공사(이하 양도인, 또는 “신청인” 이라 함)는 △△논현 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을 매각하기 위하여 2011년 5월에 (주) ▲▲ 도시가스, (주) ■■ 도시가스, (주) ◈◈◈ (이하 “양수법인”이라 함)과 △△사업단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함.
○ 신청인의 사업구성은 토지 및 주택의 취득․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대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사업은 주택건설/산업시설/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임.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사업단, ▣▣ , ΔΔ 에너지사업단으로, 각 사업단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근의 주택 및 산업시설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 △△사업단은 1999년에 허가를 취득하여 2011년 5월 현재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24MW급 열병합발전 설비를 갖추어 인근 4만여 세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음
․열수요관리 및 사업성 관리
․열요금 및 공사비부담금 부과․징수
․열원 및 열수송시설의 운영․관리
․집단에너지시설 인허가 및 검사 등 대외업무
․집단에너지시설 공사 감독(기계, 전기, 건축, 토목․열배관)
○ 사업양수도 계약 일반 사항 : 양수도 대금 △,△△△ 억원
- 신청인이 양도하는 목적물은 대상영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유형자산, 영업권 등의 자산(현금은 제외), 계약관계, 근로관계, 채무 등임
【양수도 목적물 승계대상 및 승계여부 현황】
목적물
대상여부
승계여부
토지 및 건물(시설부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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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금 등 유형자산,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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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주식, 사채, 기타 유가증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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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및 고객관계(대상 사업과 관련된 판매망, 거래처 및 고객관련 자료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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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매출채권, 공사비부담금, 미수금 및 기타채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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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허가, 소송, 보험(대상 사업과 관련된 정부인허가, 소송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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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대상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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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관리인력(정규직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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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운용인력(유기계약직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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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총 41인중 관리인력(정규직) 8인은 미승계
구분
고용형태(인원)
직책
역할
미승계 인원
정규직(8인)
사업단장
사업관리
업무팀장
운영팀장/과장
시설팀장/대리
열배관팀장/대리
승계 인원
유기계약직(33인)
업무협력직/발전소 운용(주임, 계장, 과장)
발전소 운용
- 사업양수도 시 제외되는 일부 관리 인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의 정규직 인원으로써, 사업양도에 따른 양수자로의 전직에 동의하지 않아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나,
- 해당 사업을 운용하는 핵심인력인 발전소 운용인력인 유기계약직 33인은 양수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일부 관리 인력이 미승계 되더라도 사업양수도 이후 사업의 동질성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신청내용
○ 사업양도 시 사업장에 대한 모든 인적설비 및 물적 설비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법인으로의 전직을 거부한 일부 인력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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