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단순경비율 적용 과세기간
서일46011-11778 (2002.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78
- 회신일
- 2002. 12. 3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기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언제인지다. 국세청은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供)한 날로 본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개시전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준공일이 아니라 토지를 해당 매매업 사업에 실제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신규 사업개시 과세기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임
【전문】
[ 질 의 ]
(상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A는 기왕 소유하고 있던 토지상에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사업을 시행코져 함(기왕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음)
2002. 11. 1 : 개시전사업자등록
2002. 11. 15 : 건축물 착공
2003. 5. 30 : 건축물 준공
2003. 6. 1~9. 30 : 건축물 분양 완료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사례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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