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서이46012-10176 (2001.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76
회신일
2001.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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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OEM으로 B사에 납품하고 B사 대리점의 판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볼지가 쟁점이다.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되려면 자기의 거래처(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나, B사 대리점은 A법인과 직접 판매계약 관계가 없는 타인의 거래처이므로 사전약정이 있더라도 A법인의 매출과 직접 대응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A법인이 B사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A법인은 OEM방식으로 B사에 제품매출하고 있으며, B사의 대리점에서 동 제품을 많이 판매할수록 A사의 매출이 증대되므로, B사의 대리점에 대해 동 제품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던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B사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B사의 브랜드제품이고, A사가 직접판매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A사가 B사의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됨

〈을설〉 B사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A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B사의 대리점판매실적에 따라 A사의 매출이 증대되므로, A사와 B사 대리점이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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