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2004.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 회신일
- 2004. 11. 4.
- 소관
- 국세청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법인이 국내 참가업체·공공기관의 추천으로 선별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며 항공료·숙박비·전시기간 만찬비 등을 지출할 때 이것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홍보 비용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즉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된 초청비용은 특정인에 대한 접대·향응 목적의 지출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요지】
산업전문전시회 주최업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내 참가업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바이어를 추천받아, 선별된 해외바이어의 초청에 따른 비용(항공료, 숙박비, 전시기간 중 만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이 당해 전시회 개최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시회 개최에 따른 비용은 당해 법인의 독립된 계산하에 이루어지며, 국내참가업체로부터는 전시회 장소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으로 계상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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